
2월부터 연명의료를 환자 스스로 결정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환자 존엄사'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난 3달 동안의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선 이날부터 관련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다.
그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해 둘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돼 있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 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 또는 판단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담당의사가 작성하게 된다.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연명의료정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미 작성했더라도 본인은 언제든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실제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관련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법 시행에 맞춰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의료인들이 충분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 관련 시범 수가를 신설할 예정이다.
대국민 홍보를 위해서는 현재 홍보영상 및 브로셔 등을 제작 중이며 2월 4일 전후로 TV광고와 인쇄물 등을 배포할 계획이다. 여기에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도 향후 의료기관 종별, 질환별 특성 및 진료 연속성 등을 고려해 서비스 제공 체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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