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07-06 09:35 (월)
'작년이나 올해나~'…알바생, 10명 중 2명은 최저임금도 못 받아
'작년이나 올해나~'…알바생, 10명 중 2명은 최저임금도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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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법률로 정해 시행하고 있는 ‘최저임금제’가 여전히 사각지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알바천국 제공

근로자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법률로 정해 시행하고 있는 ‘최저임금제’가 여전히 사각지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대해 모르면 최저임금 미적용 사례가 3.2% 증가해 정부차원의 대책마련과 근로자 스스로의 인식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대표 윤병준)’이 2018년 법정 최저임금(시급 7530원)의 적용실태 파악을 위해 2018년 1월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322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응답자 10명 중 2명에 해당하는 22.2%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었다.

아르바이트 직종별로 보면 ▲편의점/PC방 알바생 중 ‘최저임금 미달’에 속하는 비중이 36.9%로 가장 높았다. 2, 3위를 차지한 ▲기타 23.4% ▲일반매장 21.7% 보다도 크게 높았다.

알바몬 측은 “알바생 자신이 최저임금에 대해 잘 모를 경우 시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설문조사에 참여한 알바생 중 ‘조사 이전까지는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몰랐다’고 답한 알바생은 99명, 약 3%였다. 이들이 받고 있는 시급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분류했을 때 ‘미달’을 받고 있는 알바생은 무려 66.7%로 최저시급을 알고 있었던 알바생들의 20.8% 보다 3배 이상 크게 높았다.

또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도 급여를 제대로 받는 방법 중 하나인 것으로 확인됐다. 알바몬앱의 전자근로계약서 서비스 등 전자 및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밝힌 그룹의 알바생들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은 비중은 17.5%였다. 반면 구두협의(26.6%)로 근로계약을 대체 하거나 아예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33.8%)의 최저임금 미달 비중은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하던 알바를 연이어 하는 경우보다 올 들어 아르바이트를 새로 시작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최저임금 적용율이 높은 것도 눈에 띄었다. 현재 하는 아르바이트의 시작 시점에 따라 분류해 보면 ‘2018년 1월 1일 이후’ 알바를 시작한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는 알바생 비중은 15.0%였다. 반면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알바를 시작한 알바생 중 최저임금을 못 받는 알바생은 26.2%로 11%P 이상 그 비중이 높았다.

지역별로 최저임금에 미달한 곳은 서울지역이 18.4%, 인천과 경기지역이 20.1% 였다. 하지만 비수도권 광역시에서 30.5%에 달해 전국 평균치(22.2%)를 크게 웃돌았다. 오히려 비수도권 군소도시(23.6%)에 비해 높았다.

이런 현상은 지난해 말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앞서 충청북도교육청이 지난해 10월 관내 특성화고 재학생 1만2101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한 학생 중 최저 시급(2017년 시급 6470원)을 받지 못한 학생이 19.7%였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조사 학생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학생은 32.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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