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07-06 09:35 (월)
'주당 법정 근로시간 68→52시간으로 단축‘…환노위,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
'주당 법정 근로시간 68→52시간으로 단축‘…환노위,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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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6일 오전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었다. 다음 날인 27일 새벽까지 1박2일 동안 이어진 마라톤 회의에서 위원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합의한 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오는 7월부터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6일 오전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었다. 다음 날인 27일 새벽까지 1박2일 동안 이어진 마라톤 회의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합의한 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토·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근로일로 정의하고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다만 각 사업장의 상황을 고려해 기업 규모별 근로시간 단축 시행 시기는 차등 적용된다. 50∼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근로시간이 준다.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면 특별연장근로 8시간이 추가로 허용된다.

환노위는 또 연소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주당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축소하기로 결정했으며 휴일근무수당 지급은 현행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을 이상의 휴일근무는 200%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휴일에 관한 규정도 바뀐다. 지금까지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가 민간까지 확대되는 것. 이 역시 시행 시기는 유예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한 특례업종은 대폭 줄어든다. 환노위는 기존 26종에서 21종을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남은 특례업종 5종은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이다. 이 5종의 업종은 연속 휴게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해야 한다.

이 외에도 탄력근로제와 관련한 내용은 앞으로 논의가 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는 현행대로 이를 유지하되 주당 법정 근로시간 52시간이 전면 적용되는 시기 전까지 확대 적용 등과 관련한 내용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등 변화하는 경영환경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추가적인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후속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과 유통·서비스업 중심의 소상공인 업종의 근로 형태는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일률적인 근로시간 적용은 실제 현장에서는 괴리가 클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심한 노동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번 개정안에 근로시간 특례업종이 기존 26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축소됨에 따라 “대부분의 소상공인 업종이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라며, “소상공인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긴밀한 민관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자기근로시간을 늘려가며 변화하는 경영환경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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