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07-06 09:35 (월)
20년만에 폐지되는 ‘공인인증서’…정통부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입법’ 예고
20년만에 폐지되는 ‘공인인증서’…정통부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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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제도가 20년 만에 전면 폐지된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공인인증서 제도가 20년 만에 전면 폐지됩니다. 공인과 사설인증서 간 구분이 없어지면서 동등한 법률 효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3월 30일부터 40일 동안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공인인증서 제도는 과도한 정부규제로 인해 전자서명의 기술·서비스 발전과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공인인증서 중심의 시장독점을 초래하며 국민들의 전자서명수단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토론회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올해 1월 22일 규제혁신토론회에서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시민단체, 법률전문가 및 인증기관 등이 참여한 4차 산업혁명위원회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및 법률전문가·이해관계자 검토회의 등을 거쳐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인인증서로 획일화된 전자서명시장에 기술‧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제공하는 등 인터넷 이용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국민 의견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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