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은행 9곳이 지난 3년 동안 금융당국으로부터 부과당한 제재금 규모가 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지난 2015년 1월부터 4월 18일까지 금융감독원 국내 은행의 검사‧제재 공시를 조사한 결과 모두 13건에 대한 제재금은 13억1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제재금은 대부분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따르는 것으로 과태료와 과징금이 모두 11억9400만원이었습니다.
대상 금융 기관 중 하나은행 제재금이 가장 많은 7억5500만원이었습니다. 이어 농협은행 1억5400만원, 국민은행 1억원, 신한은행 7000만원, 우리은행 6000만원 순이었습니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5년 1월 자회사 등에 신용공여시 적정담보 확보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관주의와 과징금 7억40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지방은행 중에서는 경남은행이 2건 제재에 5400만원, 전북은행은 1건에 30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습니다. 기업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의 제재금액은 각각 5300만원이었습니다.
가장 최근 제재 조치를 받은 곳은 한국씨티은행으로 ATM 정보유출 관련 고객보호조치가 부적정했다는 사유로 4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은아 기자 mykongi@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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