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초부터 시작된 수도권 지역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로 고심해 온 정부 당국이 플라스틱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 가소를 위해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환경부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오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현재보다 절반가량 줄이는 것을 내용으로 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세워 보고했습니다.
환경부가 마련한 이 대책에는 현재 34% 수준인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2030년 70%까지 높이기로 하고 생산부터 유통은 물론 소비와 분리배출, 재활용 등 각 자원 순환 단계별로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환경부는 생산 단계에서 2020년까지 모든 생수·음료수병의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유색 페트병의 비율은 36.5% 수준인데 이를 낮추기 위해 맥주 페트병 등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단계적으로 퇴출하기로 한 것입니다.
환경부는 또 생산자 책임 재활용(EPR) 제도에 따라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는 대상 품목을 현행 43종에서 2022년까지 63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현재 66.6%인 비닐류 재활용 의무율은 2022년까지 90%로 높여 사실상 출고량 전체에 재활용 비용을 부과해 재활용 업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유통과 소비 단계에서는 비닐·스티로폼 등 과대포장을 줄이고 과대포장 제품의 대형마트 입점 자체를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또 대형마트와 대형슈퍼에서는 일회용비닐봉투 대신 종이박스나 재사용 종량제봉투만 사용하도록 하고 속 비닐 사용량도 절반으로 감축키로 했습니다. 지금도 대형마트에서는 자발적 협약에 따라 일회용 비닐 봉투를 제공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법으로 강제해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는 텀블러 사용하는 고객에게는 10% 정도의 가격 할인 혜택을 주고, 머그잔 사용할 경우 리필을 해주는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테이크 아웃 컵의 재활용을 위해 컵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고, 판매자에게도 재활용 비용을 부담시키기로 했습니다.
분리배출 단계에서는 시민들에게 올바른 분리 배출 방법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소비자에게는 분리 배출 가이드라인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분리 배출 시설을 확충하고 전담 관리인을 지정 운영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의무를 강화해 재활용품의 공공관리 비율을 현행 29%에서 40% 수준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재활용 단계에서는 2020년까지 500억원 규모의 시장 안정화 재원 마련, 재활용 시장을 안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연간 1940억원인 생산자 분담금 등을 활용해 조성합니다. 재생원료 가격 하락 때 구매·비축에 사용하게 됩니다.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활용시장 관리위원회'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고형연료(SRF) 사용 확대에 대한 우려와 관련, 환경부는 소규모 사용시설 난립을 방지하고, 사용시설의 대기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등 환경관리 기준을 강화해 주민들이 사용시설 설치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환경부는 분리수거한 재활용품으로 만든 재활용 제품의 수요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의 녹색제품 구매 배율을 60% 수준으로 제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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