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07-06 09:35 (월)
[글로벌 IP] 중국 상표평심위원회, ‘2017년 상표 심판사건 행정소송 현황 분석’ 발표
[글로벌 IP] 중국 상표평심위원회, ‘2017년 상표 심판사건 행정소송 현황 분석’ 발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비즈월드 DB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 상표평심위원회(商标评审委员会)는 지난 6월 19일 2018년도 제2기 ‘법무통신(法务通讯)’을 통해 ‘2017년 상표 심판사건 행정소송 현황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상표평심위원회는 상표 심판결과에 대한 행정소송 동향을 파악하고 법률 적용기준을 분명히 하기 위해 2017년 행정소송 패소사건 통계를 바탕으로 연간 소송 현황 및 패소원인 등에 대한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2017년에 상표평심위원회가 심결한 상표 심판사건은 16만8900여건이며, 그중 법원에 제소된 1심 행정소송은 9310건으로 전체 심판사건의 5.5%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2017년 상표 심판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은 6330건을 기록했으며 그중 패소한 사건은 1594건으로 25.2%를 차지했습니다. 2심 판결은 2614건으로 그중 상표평심위원회 결정이 취소된 사건은 977건(37.4%)을 기록했습니다.

2017년 상표 심판사건 행정소송의 특징은 2015년 상표평심위원회의 피소율(被诉率)이 7%(심결 10만9800만건 중, 소송 7600만건)를 기록한 반면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4.27%(심결 12만5200만건 중, 소송 5300만 건)와 5.5%(심결 16만8900만건 중, 소송 9300건)로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상표평심위원회의 1심 패소율(败诉率)은 25.2%로 2015년(18.6%), 2016년(22%) 대비 소폭 상승했으며 2심 패소율도 37.4%로 2015년(29.2%), 2016년(32.3%) 대비 다소 늘어났습니다.

중국 상표평심위원회가 1심 소송에서 패소한 주요 원인 중에서 ‘상황의 변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8%에서 2017년에는 28.4%로 증가해 패소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1심 및 2심 소송의 패소원인 중에서 ‘새로운 증거 채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13.6%(1심)와 12.6%(2심)로 2016년에 비해 증가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상표권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목적으로 당사자가 소송 중에 제출한 새로운 증거를 채택함으로써 사건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추세 때문입니다

2017년에 법원이 상표의 ‘공존 협의’1)로 인해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해 상표평심위원회가 패소한 사건은 91건으로 2016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중국 상표법 상 공존 협의가 상표의 유사성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무에서 상표평심위원회와 법원은 일반적으로 상표 공존 협의가 상표 유사여부 판단의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유사성 판단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 지는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공존 협의(共存协议)’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선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후출원 되었을 경우에 선등록 상표권자와 후출원 상표권자가 각자의 상표를 공존해 사용하는 것에 대해 협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사자간 공존 협의가 있을 때 상표의 유사성을 이유로 후출원 상표를 거절 또는 무효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중국 내에서 논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