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를 비롯해 넥슨과 호반건설, SM, 동원 등 5개 기업이 대기업 대열에 이름을 올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 대상인 자신 5조원 이상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과 그 계열사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에 따르면 국내 IT기업인 네이버와 넥슨 그리고 호반건설, SM과 동원 등 5개사가 자산규모 5억원을 돌파하며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렸다.
네이버는 주요 계열사 실적 개선에 따른 현금성 자산 증가 등으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고 넥슨은 계열사 매출 호조로 대기업이 됐다.
또 SM그룹은 계열사 인수, 호반건설은 분양사업 호조로 자산이 늘었고 동원은 동원은 동부익스프레스를 인수하면서 대기업집단 기준을 넘었다.
이들의 합류와 기조 1개 집단이 명단에서 빠지면서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지난해 53개에서 57개로 늘어났다. 동일인(총수) 있는 집단 역시 45개에서 49개가 됐다.
이와 함께 이들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정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된다. 특히 비상장사 중요사항과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사항 등을 모두 공시해야 한다.
여기에 동일인은 특정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으로 부여되는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하는 책임을 갖게 된다. 논란이 됐던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도 네이버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한편 공정위가 지정집단 재무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 간 양극화 현상이 확인됐다.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상위 5개 집단 자산총액은 975조7000억원으로 57개 집단의 자산 총액인 1842억원의 절반이 넘는 53%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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