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대출금리 조작 논란과 관련해 은행권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에 나섭니다.
하나은행과 씨티은행은 앞서 금리를 잘못 적용한 데 대한 사과문과 함께 초과해 걷어들인 이자금의 즉시 반환을 약속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와 별개로 적발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경남은행에 대해서는 조직적으로 일을 벌였거나 고의성이 없었는지의 여부를 찾아내는데 초점을 누고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경남은행의 경우 금감원의 지적 대로 다른 은행에 비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 바판받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약 1만2000건에 대한 이자를 최대 25억여원이나 과도하게 산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금을 빌린 사람의 연 소득을 누락시키는 방식 등을 동원했습니다. 이 같은 대출이 전체 대출액 대비 약 6% 수준입니다. 하나은행의 대출 252건, 1억5800만원이나 씨티은행의 27건에 비해 지나치게 많습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받는 대목입니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을 비롯해 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한국씨티·SC제일·부산은행 등 기존의 대출금리 산정체계 검사대상 은행 외에도 지방은행 및 수협은행 등으로까지 검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미 지난 26일 이들 은행에 최근 5년치 대출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라는 통보를 내린 상태입니다. 해당 검사는 2~3주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머릿속은 복잡합니다. 고민이 많은 것입니다.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울 만큼의 큰 오납 사태 등 중대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개별 점검은 당연히 수행합니다. 경남은행과 같은 케이스입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의심했던 일이 실제 사실로 밝혀진다 해도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이 점이 금융당국의 최대 난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고민을 반영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법규 위반이 아닌 은행 자체적으로 운영되넌 내규를 위반한 것으로 금감원이 임직원을 직접 제재하기가 어렵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최 위원장은 22일 금융경영인 조찬강연회 직전 기자들과 만나 "내규를 위반한 한 두 명 제재도 중요하지만 그런 일 자체가 안 일어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은행 기관 차원에서 한 일은 아니고 개별 창구에서 일어난 문제라 기관 제재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발언했습니다.
경제소비자 단체는 오래 전부터 대출금리 산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 등 공정한 가이드라인를 마련하고, 위반시 법적 처벌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참여연대는 최 위원장의 발언이 기사화되자 마자 즉각 반발했습니다. 진상을 알아보기도 전에 은행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 내지는 징계 수위 가이드라인을 주는 태도라고 비난했습니다.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해야 할 금융위원장의 발언으로 문제가 심각하고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경실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실련 관계자는 "은행들이 대출금리 산정내역을 금융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결과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가 돌아갔다"면서 "금융소비자보다 은행권을 비호할 것이 아니라 위반시 법적 처벌기준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소비자가 금리산정 내역을 알 수 있도록 정보제공 강화,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 추진 등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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