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에셋생명보험이 변액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계약자의 연령, 재산상황, 보험가입 목적 등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적합성진단 서류에 대한 유지·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미래에셋생명이 변액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정보확인서 177건(표본의 약 16.9%)에 대해 분실하거나 위치 확인을 못할 상태로 방치해 둔 사실이 드러나 기관주의와 해당 직원에 대해 자율처리 필요사항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변액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면담과 질문을 통해 보험계약자의 적합성 진단 서류를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 보험계약 체결 이후 종료일부터 2년간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메트라이프생명 소속 직원이 지난 2016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변액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받은 정보확인서 72건(표본의 약 6.8%)에 대해 관리를 부실하게 해 금감원으로부터 주의 1건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김은아 기자 mykongi@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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