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07-06 09:35 (월)
[포커스] 정부, 국산 맥주 '역차별 주세제도' 변경 추진
[포커스] 정부, 국산 맥주 '역차별 주세제도' 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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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입 맥주와 국산 맥주 간의 역차별 논란을 가져온 맥주에 대한 주세제도를 바꾸는 방향을 모색하고 나섰다. 참고사진=비즈월드 DB

정부가 수입 맥주와 국산 맥주 간의 역차별 논란을 가져온 맥주에 대한 주세제도를 바꾸는 방향을 모색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는 정부의 정책 결정 방향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각계 전문가와 유관부처 담당자 등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국산 맥주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과세체계 개선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동안 주류업계는 우리나라 주류 소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맥주 시장에서 국산 맥주가 수입 맥주와 불완전한 경쟁을 지속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현 과세체계에서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의 주세율 과세표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산 맥주에는 출고가를 기준으로 세율을 산정하는 종가세가 적용됩니다. 현재 국산 맥주의 경우 출고원가에 72%의 세금이 붙습니다. 반면 수입 맥주는 출고가격 신고 의무가 없어 CIF(운임·보험료 포함) 가격과 관세를 합한 신고가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때문에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무관세나 낮은 세율로 국내에 들어온 수입 맥주의 가격이 국산 맥주보다 쌀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맥주 시장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에 조세연은 수입 맥주 시장 점유율이 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주세제도로 인한 불형평성을 해소해야 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과세체계를 개선할 세 가지 개선안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맥주에 한정해 주세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입니다. 세수중립적인 종량세율 도입을 통해 소비자가 구입하는 가격에 주세가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수입 맥주와 국산 맥주의 과세체계를 통일하는 과세표준 통일안과 유통단계에도 과세를 확대하는 등 납세의무자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각각 제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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