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관기관, 금융권 협회, 각계 전문가들과 도입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도입방안에 대한 간담회는 올해 3월에 발표한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의 세부추진방안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도입방안을 마련하면서 관계부처, 산업계와도 긴밀히 협의할 계획입니다.
또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주관으로 산업계‧학계‧법조계 등 전문가가 참여한 해커톤 회의 논의사항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과기정통부도 같은 취지에서 지난달 발표한 ‘데이터산업 활성화 전략’에 따라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데이터 이동권 확립’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유관기관, 금융산업, 핀테크, 데이터 산업 종사자 등과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 도입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논의하고 올 하반기 중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정보보호 종합방안' 관련 법 개정사항을 담아 국회에서 '신용정보의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 입법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관기관, 관련 업계와도 지속 논의해 표준 API를 비롯한 세부방안 마련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 금융산업‧핀테크‧데이터산업 종사자 등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에 대한 기본방향과 틀을 마련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제 첫걸음을 내딛은 마이데이터 산업이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보안‧기술 등 세부적 방안에 대해 현장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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