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는 금년 세법개정안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을 목표로 해 소득분배 개선, 지속가능 성장 등에 중점을 두고 선정했다고 밝혔다.[사진=금융위원회]](/news/photo/201809/10242_10265_312.jpg)
정부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년 세법개정안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을 목표로 해 소득분배 개선, 지속가능 성장 등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금년 세법개정안은 국가 조세수입 측면에서 향후 5년간 약 2.5조원 수준의 세수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추가 2.6조원), 자녀장려금(추가 0.3조원) 확대 등의 지출 증대는 세입으로 계상되기 전 조세지출로 나간다는 것을 감안할 때 세입기반에 대한 영향은 적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소득분배 높여 성장 지원
전체 가계소득은 증가세이나,1분위 계층의 고용부진과 소득감소로 분배지표의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고 저소득층 중에서도 '근로 빈곤'은 사회 양극화 문제 중에서도 아픈 부분 중 하나로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과 맞물려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인식했습니다.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 빈곤층의 소득증대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시행 10년만에 '혜택은 크게, 대상은 넓게, 지급은 빠르게'라는 방향하에 지원 대상과 지급 금액을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수혜가구를 2017년 166만가구, 1.2조원에서 334만가구, 3.8조원으로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방식은 종전 연 1회에서 연 2회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소득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에 생계급여대상자를 포함하고, 지급액을 자녀 1인당 30~50만원 → 50~7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소득과 자산간 과세형평 높인다
정부는 주택 임대소득은 소득 파악 문제, 세부담 전가 우려 등으로 과세가 되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었다고 보고 근로소득 등 땀흘려 번 소득과의 과세 불형평 현상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속적인 과세형평 제고'라는 원칙 하에 지난 7월 6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함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할 계획입니다. 주택 임대소득 과세는 재정개혁특위가 지난 7월 3일 제출한 권고안을 적극 반영한 것입니다.
2014년 이후 비과세되어 온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을 정상 과세(분리과세 14% 또는 종합과세)하고, 부동산 자산의 세부담을 임대보증금(전세 수입자) 과세 배제 소형주택 규모 축소(3억원+60㎡이하→2억원+40㎡이하)를 통해 적정화할 계획입니다.
다만, 정부의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자의 경우, 미등록자와 비교하여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외로 소득·재산을 이전하고 은닉하는 역외탈세는 국내 성실납세자와의 과세형평과 조세정의를 침해하는 대표적 행위라는 인식 하에 역외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과세 강화와 더불어 과세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입니다. 국외전출세 세율 인상 및 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과태료 상향조정,역외탈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연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통한지속가능 성장 지원
전국에 걸쳐 지정돼 있는 지역특구의 경우, 기업이 고용을 많이 할수록 세제지원을 더 많이 받도록 개편하고 위기지역이 일자리를 유지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위기지역 내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기업이 신성장기술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해 연구하고 투자하는 것에 대한 위험부담을 정부가 세제지원을 통해 분담하는 한편, 핵심인력이 장기적으로 근속하고 업무와 관련된 지식재산을 창출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민간 부분의 일자리 창출 및 유지, 혁신성장을 세제측면에서 최대한 뒷받침해 지속가능 성장에 나서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읽혀집니다.
◆조세체계 합리화 추진
이와 함께 정부는 환경친화적 에너지세제 개편의 일환으로, 발전용 유연탄과 LNG에 대한 제세부담금을 환경비용에 비례해 조정함으로써 미세먼지 감축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세금이 증가하지 않도록 설계해 전기요금 인상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유연탄(kg당) 개별소비세는 36원 → 46원 (+10원)으로 조정하고 LNG(kg당) 제세부담금은 91.4원→ 23원 (△68.4원)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또한, 현행 조세제도 선진화 차원에서 면세점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지역별 특허 가능 개수를 사전에 공표해 면세점 시장의 경쟁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시중 연체금리 수준 등을 감안해 2003년 이후 변동없이 유지된 지연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가산금을 인하해 납세자의 과중한 부담을 완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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