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07-06 09:35 (월)
폭염에 날개 돋친 듯 팔린 에어컨 제품…소비자불만도 폭증, 소비자연맹 ‘7월 한 달 간 2320건 접수’
폭염에 날개 돋친 듯 팔린 에어컨 제품…소비자불만도 폭증, 소비자연맹 ‘7월 한 달 간 2320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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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누설로 인한 불만 증가, 설치과실도 가스충전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전가
표=한국소비자연맹 제공
표=한국소비자연맹 제공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기록적인 폭염으로 많은 주민들이 힘든 때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특수를 본 제품도 있습니다. 바로 에어컨입니다.

실제로 롯데하이마트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 동안에만 에어컨 매출액이 이전 주말 같은 기간(5월 25~27일) 보다 70%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6월 첫 주말 3일 동안(6월 2~64일) 매출액보다는 25% 증가했다.

에어컨 판매가 증가하자 소비자 불만도 급증했습니다.

6일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7월 한 달 소비자단체에 접수된 에어컨 관련 소비자불만은 2320건에 달했습니다.

에어컨은 실외기와 실내기를 연결하는 제품의 특성으로 인해 제품 하자 외에도 설치불량과 관련한 상담이 많은데, 최근 들어 특히 가스누설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판매자가 제품을 판매하면서 설치 보증기간을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는 설치 보증기간 내에 가스누설을 발견해도 재설치 등 적절한 처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정확한 원인 확인 없이 가스만 충전하다가 설치 보증기간은 물론, 제품 보증기간까지 만료된 후에야 문제점을 확인하고 유상수리를 받는다는 피해도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됐습니다.

소비자연맹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에어컨 관련 소비자 불만 중 가스누설에 대한 관련 상담은 2016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에어컨 상담 접수건 대비 15% 이상을 차지해 소비자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에는 5685건의 15.6%, 2017년에는 7100건의 15.8%, 2018년 6월까지는 1882건의 16.9%였습니다. 2018년 한 달 동안 총 2320건의 21.1%로 확인되어 여름철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가스누설에 관한 상담내용을 구매 후 발견한 경우와 이사 등으로 이전 설치한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니 구매로 인한 경우가 이전설치로 인한 경우보다 월등하게 많았습니다.

2017년에는 총 가스누설 건수 12건 대비 구매로 인한 경우가 67%였고, 이전설치로 인한 경우는 9%였습니다. 2018년에도 유사해 가스누설로 인한 경우가 총 798건 중 구매로 인한 경우는 50건으로 69%인 반면 이전설치로 인한 가스누설에 대한 불만상담건수는 101건으로 13%에 그쳤습니다.

에어컨은 계절상품으로 보증기간이 2년이며 제조업체에서 직접 설치 받는 경우 설치에 대해서도 2년을 보증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치업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설치 보증기간인 1년간만 보증을 받게 됩니다.

소비자는 1년의 설치 보증기간이 있다는 사전고지를 받지 못해 이 기간 내 가스누설을 발견해도 재설치 등 근본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냉매가스 누설을 최초로 발견하는 시점이 제품 구입 1년 이내인 경우는, 2017년에는 28건, 2018년 7월까지는 202건이었습니다.

설치에 따른 별도의 보증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재설치를 요구한 소비자는 10건 미만에 그쳤습니다. 설치보증기간이 경과한 구입 1년 후부터는 유통사를 통해 구입한 소비자 경우는 판매자로부터 유상으로 가스주입을 받아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불량 제품의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는 상담이 많았습니다.

직영판매사를 이용한 경우에도 제조사 서비스센터 기사는 배관 등 하자가 발생한 부품이나 설치는 보증사유가 아니라며 무상으로 가스만 충전해주고 있다는 내용으로 상담이 접수됐습니다.

이런 소비자는 결국 제품의 보증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유상으로 냉매가스를 충전하면서 근본적인 처리가 없음에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소비자 상담건수는 2017년에는 286건, 2018년 7월까지는 234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에어컨 냉매가스는 미세하게 누설되기 때문에 설치보증기간 1년 및 에어컨 품질 보증기간 2년이 경과한 후 발견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017년에는 179건, 2018년 7월까지는 14건의 상담이 접수됐습니다.

소비자는 가스누설이 제품자체 불량임을 주장하지만 제조사에서는 가스누설은 설치불량임을 주장하며 무상처리를 거부하고 있어 소비자는 유상으로 가스 충전을 받아야 했고, 심지어는 제품의 초기불량으로 확인되어도 2년의 제품 보증기간 경과를 이유로 유상으로 제품수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연맹 측은 소비자가 에어컨을 구입하면서 판매자로부터 설치에 대한 보증기간이 별도로 있다는 고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에어컨 설치 후 설치일자와 보증기간이 명시된 스티커를 에어컨에 부착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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