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07-06 09:35 (월)
스타트업 "농진청이 기술 도용" vs 농진청 "자체 개발"
스타트업 "농진청이 기술 도용" vs 농진청 "자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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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유라이크코리아'가 농촌진흥청이 자사의 특허를 베꼈다고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스타트업 유라이크코리아가 농촌진흥청이 자사의 특허를 베꼈다고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유라이크코리아의 김희진 대표는 16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진청이 최근 발표한 바이오캡슐은 우리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라이브케어'와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기술은 소에게 투여한 바이오캡술을 활용해 소의 생체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할 수 있는 기술로 지난 2014년 특허 등록했습니다.

소에게 투여한 바이오캡슐을 이용해 체온 등 생체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 분석해 소의 질병, 발정, 임신 등을 진단하고 관리하는 기술로 100억원을 투입해 개발한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진청은 기술 도용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어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진청은 지난 7월 국립축산과학원 연구원이 '반추위 삽입형 건강정보 수집장치(바이오캡슐)'를 민간기업과 공동 개발해 국산화에 성공,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라이크코리아는 농진청이 개발했다고 발표한 기술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보호상담센터에서 상담한 결과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법률의견서도 받았다며 ▲특허침해 인정 및 사업 철회 ▲산업체 기술이전 중단 ▲스타트업 기술 적극 보호 및 지원 등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농진청은 유라이크코리아의 기술을 모방해 제품을 개발한 것으로 보이며 개발과정에서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농진청이 서비스의 론칭 홍보문구까지 카피했다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농진청은 이같은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연구를 시작했고 변리사를 통해 유라이크코리아의 특허를 포함한 다른 특허들을 병행 검토한 결과 정확도 높은 더 진보된 기술을 확보하는데 성공해 특허 출원했다는 주장입니다. 체온과 활동량을 측정하는 두가지의 센서를 복합적으로 연결해 알고리즘을 개발함으로써 데이터의 정확성을 대폭 높였다는 것입니다.

농진청은 공식 해명자료를 내고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청구'를 했다"며 "우선 심판 신청을 통해 빠른 판단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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