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07-06 09:35 (월)
신세계, 인천터미널 백화점 내년 말까지 계속 운영…"롯데와 합의"
신세계, 인천터미널 백화점 내년 말까지 계속 운영…"롯데와 합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터미널 백화점. 사진=다음로드뷰 캡처

신세계가 5년동안 벌여 온 인천터미널 백화점에 대한 운영권 소송에서 롯데에 패했지만 2018년 말까지 게속 운영하기로 했다. 롯데와 신세계 간의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롯데와 신세계 양사는 29일 공동으로 자료를 내고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 인천터미널 백화점의 운영권을 최종 획득한 롯데가 이 백화점의 운영에 대해 신세계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신세계가 인천터미널 백화점 전체를 운영하고, 이후 롯데가 인수키로 양사가 합의했다”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신세계는 2031년 3 월까지 13년 남은 신관 및 주차타워에 대한 조기 인도를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만료에 따른 본관 반환을 1년간 유예했다.

양사 합의에 따라 롯데와 신세계는 영업손실과 임차권에 대한 평가를 진행 할 예정이다.

롯데와 신세계는 “고객과 협력사원, 파트너사의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간 내 영업을 정상화 하자는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종합터미널에서는 신세계가 1997년부터 인천시와 20년 장기임대 계약을 맺고 영업하고 있었다. 하지만 2012년 9월 롯데가 인천시 인천종합터미널 매각과 관련한 투자약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툼이 시작됐다.

신세계는 2012년 10월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 제동이 걸리는 듯 했지만, 인천시와 롯데는 이듬해 1월 수의계약을 통해 9000억원 규모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신세계는 다시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2013년 6월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의 본안소송 1심을 제기했다. 매각과정에서 불공정하게 차별을 받았고 일부 증축부분은 2031년까지 임차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를 침해했다는 것이 신세계 측의 주장이었다.

인천점의 경우 기존부는 2017년, 2011년 완공된 증축부는 2031년까지 신세계가 인천시와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롯데는 기존부를 포함해 이번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지난 11월 19일까지 신세계에 매장을 비워달라고 요구했지만 신세계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려보겠다며 버텨왔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월 14일 신세계가 롯데와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낸 인천종합터미널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소송에서 원고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5년 동안 벌어진 법정 공방은 롯데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