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월 31일,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中华人民共和国电子商务法)’이 심의에 통과됐다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정보 보안,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법제도를 수립하기 위해 2013년부터 전자상거래법 제정을 추진했으며 최근 5년 동안 3차례의 의견수렴과 4차 심의를 거쳤다고 합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은 총칙, 전자상거래 경영자(일반규정,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 전자상거래 계약의 체결과 이행, 전자상거래 분쟁 해결, 전자상거래 촉진, 법률 책임, 부칙의 총 7장과 89개 조항으로 구성됨
해당 법령의 지식재산 관련 규정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조하고, 지식재산권자의 ‘통지-삭제’ 권리와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의 ‘삭제-공시’ 의무를 더욱 구체화했습니다.
지식재산권자는 지식재산권 침해를 당했다고 여기는 경우에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에게 삭제, 차단, 링크 삭제, 거래 및 서비스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지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통지에는 권리침해를 구성한다는 것을 입증할 초기 증거를 포함해야햐 하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통지를 받은 후에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통지를 플랫폼 내 경영자에게 전송하도록 했습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손해가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 플랫폼 내 경영자와 연대책임을 부담하록 규정했습니다. 잘못된 통지로 플랫폼 내 경영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법에 따라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악의로 잘못 통지해 플랫폼 내 경영자에게 손해를 초래했다면 두 배의 배상책임을 부담토록 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전자상거래법(中华人民共和国电子商务法)은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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