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07-06 09:35 (월)
[글로벌 IP] 중국 SPC투자유한회사, ‘파리바게트’ 관련 부정경쟁 및 상표권 침해소송 제기
[글로벌 IP] 중국 SPC투자유한회사, ‘파리바게트’ 관련 부정경쟁 및 상표권 침해소송 제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국 한 대형표핑몰에 입점한 파리바게트 매장. 사진=홈페이지 캡처
중국 한 대형표핑몰에 입점한 파리바게트 매장. 사진=홈페이지 캡처

중국 SPC투자유한회사가 베이징 빠리베이티엔기업관리유한회사(芭黎贝甜企业管理有限公司, 이하 ‘빠리베이티엔社’)와 진광춘(金光春)을 상대로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北京知识产权法院)에 ‘파리바게트’ 브랜드 관련 부정경쟁 및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했다고 IPR daily가 3일 보도했습니다. 이 사실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국내에 전했습니다.

SPC투자유한회사는 ‘파리바게트’의 중문명을 ‘빠리베이티엔(巴黎贝甜)’으로 번역해 중국 내에서 베이커리 사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쟁점이 된 피고의 ‘빠리베이티엔(芭黎贝甜)’ 상표는 원고의 상표와 동일한 발음으로 ‘빠(芭)’ 한 글자만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원고인 SPC 측은 두 피고에게 부정경쟁 및 상표권 침해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빠리베이티엔(芭黎贝甜)’을 포함한 기업명의 사용을 중단하며 ‘빠리베이티엔(巴黎贝甜)’과 유사한 기업명으로 변경하지 않을 것과, 신문을 통한 사과,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 600만 위안(약 9억 8000만원) 등을 요구했습니다.

SPC 측은 ‘빠리베이티엔(巴黎贝甜)’ 브랜드는 한국 파리크로와상주식회사(이하 ‘파리크로와상社’에서 나온 것으로 파리크로와상社는 한국 내 수천 개의 ‘파리바게트(PARIS BAGUETTE)’ 매장을 개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 2004년 파리크로와상社는 중국시장에 진출해 상하이에 ‘PARIS BAGUETTE’ 1호점을 개업하고, 중문명을 ‘빠리베이티엔(巴黎贝甜)’으로 정해 사용해 왔습니다.

그 후, 파리크로와상社는 중국에 SPC투자유한회사를 설립해 중문명 ‘빠리베이티엔(巴黎贝甜)’ 및 ‘PARIS BAGUETTE’ 상표에 대한 독점 사용권과 관리 및 운영을 일임했습니다.

현재 중국 내 ‘빠리베이티엔(巴黎贝甜)’ 매장은 이미 200개 이상이며, SPC투자유한회사는 ‘두근두근 스위치(非诚勿扰)’, ‘저매신랑(姐妹新娘)’ 등 유명 TV 프로그램을 통해 ‘빠리베이티엔(巴黎贝甜)’ 및 ‘PARIS BAGUETTE’ 브랜드를 대대적으로 광고해왔습니다.

수십 년간의 비즈니스와 광고를 통해 ‘빠리베이티엔(巴黎贝甜)’ 및 ‘PARIS BAGUETTE’ 브랜드는 광범위한 소비자들의 인정을 받았으며, 2008년 패럴림픽 기간에 올림픽조직위원회의 ‘영예증서(荣誉证书)’를 획득하는 등 높은 지명도를 보유하여 저명상표로서 인정받았다는 것이 SPC 측의 설명입니다.

반면 피고 진광춘 및 그가 관리하는 빠리베이티엔社는 2014년부터 여러 상품 및 서비스류에 원고의 저명상표와 유사한 ‘빠리베이티엔(芭黎贝甜) BARIS BAGUETTE’ 상표를 출원했으며 원고 및 원고의 가맹업체를 대상으로 악의적인 소송을 제기해 원고의 정상적인 경영에 악영향을 미쳤으므로 이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SPC 측은 강조했습니다.

SPC투자유한회사는 조사를 통해 피고가 해당 상표 외에도 한국기업의 유명상표와 유사한 상표 수천 개를 악의적으로 출원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피고가 동일한 서비스에서 ‘빠리베이티엔(巴黎贝甜)’ 및 ‘PARIS BAGUETTE’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는 행위는 원고의 등록하지 않은 저명상표 ‘빠리베이티엔(巴黎贝甜)’ 및 ‘PARIS BAGUETTE’에 대한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고 SPC 측은 설명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