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07-06 09:35 (월)
[글로벌 IP] 인도 특허청, 성인용품 기구에 관한 특허 불가 결정
[글로벌 IP] 인도 특허청, 성인용품 기구에 관한 특허 불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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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탠더드 이노베이션 홈페이지 캡처
사진=스탠더드 이노베이션 홈페이지 캡처

인도가 특정 성인용품에 대해 특허 불가를 결정했습니다.

1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인도 특허청(Indian Patent Office, IPO)은 지난 8월 14일 성적 흥분을 유도하는 성인용품 기구에 대해 ‘비윤리성’을 근거로 특허가 불가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캐나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성인용품 제조 회사인 스탠더드 이노베이션(Standard Innovation)사는 R&D에 있어 꾸준하고 과감한 투자와 혁신을 추구하고 있으며, 자사는 단순히 기구를 생산 판매하는 기업이 아니고 세계적 수준의 기술 엔지니어들과 디자이너들의 오랜 기간 연구를 통해 제작되는 결과물인 We-Vibe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인도에서 특허 심사의 대상이었던 We-Vibe는 해당 업체가 제조·판매하는 성인용품 기구 브랜드로 2003년에 만들어져 지금까지 전 세계 50여 국가에서 200만개 이상이 판매됐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인도 특허청은 지난 2007년 해당 업체가 We-Vibe 제품이 인도 내에서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위해 특허 및 디자인 관련을 출원했지만 인도 형법전 제377조에 따르면 생물학적으로 자연스럽지 않은 성관계를 위해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물건들을 금지하고 있고, 성인용품 기구는 ‘음란한 물건’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인도 내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거나 판매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도 형법전에서 규정하는 ‘음란한 물건’의 사전적 의미를 윤리와 예절에서 벗어나 공격적이고 혐오스런 방식으로 성관계를 행하는 데에 사용되는 물건입니다.

인도 특허법 section 3(b)가 공공의 질서 또는 윤리에 반하는 발명에 대해선 특허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제품이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특허 허여를 거절했단ㄴ 것입니다.

인도 국내법은 성인용품 기구에 대해서 이런 부정적인 견해를 고수할 것이며, ‘성적 만족감’이란 관념은 이런 법의 태도를 변화시키지는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특허 출원 요청 제품이 ‘유용성과 생산성’이 결여되었으며, 사용자의 인체구조에 따라 제품의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규성’ 역시 결여되었다고 인도 특허청 측은 판단했습니다

출원 보정을 통해 ‘신규성’ 부분을 보완할 수는 있지만 비윤리성에 관한 부분은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어서 해당 업체의 인도 출원은 사실상 포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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