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07-06 09:35 (월)
[글로벌 IP] 영국 정부, 브렉시트 이후 제약·담배 경고 이미지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
[글로벌 IP] 영국 정부, 브렉시트 이후 제약·담배 경고 이미지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 이후의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유럽 연합(EU)과 어떠한 협약도 체결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한 ‘No Deal’ 가이드라인에 따른 내용을 발표했다. 사진=영국 정부 홈페이지 캡처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 이후의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유럽 연합(EU)과 어떠한 협약도 체결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한 ‘No Deal’ 가이드라인에 따른 내용을 발표했다. 사진=영국 정부 홈페이지 캡처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 이후의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유럽 연합(EU)과 어떠한 협약도 체결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한 ‘No Deal’ 가이드라인에 따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영국이 취할 예상 시나리오를 특정 주제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영국은 지난 8월 23일, 해당 가이드라인 내용 중 지식재산권과 관련해선 제약과 담배 건강 경고 이미지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약 부분에서 해당 가이드라인을 통해 영국 정부와 EU간에 지식재산과 관련한 어떠한 협약도 체결되지 않는 경우 영국 정부가 EU 또는 EC(유럽공동체) 시장통합의 틀을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제국으로 확대하고, EC 가입 12개국과 EFTA 가입 7개국의 총 19개국, 총인구 3억8000만명, 세계무역의 약 40%를 차지하는 자유무역지역을 설립하는 구상인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의 권리소진 원칙을 ‘일정 기간 동안’의 기준으로 수용할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권리소직 원칙이란 지식재산권자가 지재권을 사용해 제조한 상품 또는 기술 등을 양도하거나 실시한 후에는 권리를 다시 주장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특허는 일단 특허기술을 사용해 상품을 생산-판매하게 되면 소진되기 때문에 그 상품의 유통에는 특허권이 미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수용을 통해 EU 또는 EEA에서 판매되는 진품이 제조기업의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은 상태로 영국으로 수입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EU에서 영국으로 병행 수입이 ‘일정기간 동안’ 허용됩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제약의 부분에 관해서만 설명한 것이지만 다른 분야의 산업에도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포함된 담배 건강 경고 이미지와 관련해서는 현재 영국 담배 표지에 사용되고 있는 건강 경고 이미지의 저작권을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담배 표지 이미지는 변경되어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은 지적했습니다.

이런 변경 의무를 통해 담배 제조업체는 영국과 EU 지역에 따라 다른 건강 경고 이미지를 제작 및 부착해야하는 부담을 지게 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