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07-06 09:35 (월)
[친절한 IP] "도메인 분쟁"…'도메인등록말소청구'는?
[친절한 IP] "도메인 분쟁"…'도메인등록말소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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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진=픽사베이 캡처
참고사진=픽사베이 캡처

[비즈월드] 나의 집에 다른 사람을 초대해 구경하게 하고, 알리고 싶다면 나의 주소를 알려 줘야 한다. 웹사이트 역시 마찬가지이다. 내가 만든 홈페이지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고, 또 내가 판매 등록한 제품을 사주기를 원한다면 온라인상의 주소인 '도메인' 등록을 해야 한다.

이런 도메인 주소가 내 상호, 내 사업영역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기억하기 쉬울 것이고 이는 매출과 직결된 문제이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 미리 도메인을 선점 등록했다가 뒤늦게 그 도메인을 원하는 업체에게 높은 가격에 판매하려는 사람들도 있다. 특히 후발업체(도메인 등록의 입장에서 후발업체를 의미함)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 더욱 그렇다.

이미 널리 그 이름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도메인을 사용하고 싶은데, 엉뚱한 사업이나 유사한 사업을 하면서 도메인을 넘기지 않는 경우 제3자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어 울며 겨자 먹기로 높은 가격을 지불하면서 도메인을 이전받는 경우도 있다.

만약 내가 오랫동안 A라는 영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고, A라는 표지로 사람들에게 인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와 유사한 'A-' 영역에서 영업을 하게 된 A-업체가 'www.A.co.kr'로 도메인을 등록했다면, 그 도메인 이름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을까?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하 '인터넷주소자원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 등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 등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제1항을 위반해 도메인이름 등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한 자가 있으면 법원에 그 도메인이름 등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 청구 권원을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나에게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대법원 판결(2013. 9. 12. 선고 2011다57661)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하는 이에게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하려면, 그 도메인이름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성명, 상호, 상표, 서비스표 그 밖의 표지(이하 '대상표지'라고 한다)를 타인이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기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이미 등록하였거나 상당 기간 사용해 오고 있는 등으로 그 도메인이름과 사이에 밀접한 연관관계를 형성하는 한편, 그 도메인이름을 대가의 지불 없이 말소하게 하거나 이전을 받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직접적 관련성이 있고 그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도 충분하다는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터넷 공간에서 사용되는 도메인이름의 속성과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하 '인 터넷주소자원법'이라 한다)제12조의 입법 취지, 인터넷주소자원법 제4조가 종전에는 '대한민국 의 국가코드에 따르는 도메인이름 등의 인터넷주소자원'만을 위 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2009.6.9.법률 제9782호로 개정되면서 그 적용대상을 '대한민국에서 등록·보유 또는 사용되는 도메인이름 등 인터넷주소자원'으로 확대한 점, 이와는 달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1호 (아)목에서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국내에 널리 인식 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메인이름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인정하는 데에 그 대상표지가 반드시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이 밖에 나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데, 아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부정쟁경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아목에 해당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 하기 때문에 그러한 도메인 이름의 등록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3호).

①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②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③ 그 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을 가지고(선택적)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행위

한편 내가 등록한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도메인이름에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 권의 침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연결된 사이트화면의 표시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거래통념상 상품의 출처를 표시할 때에는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어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의 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

이처럼 사실관계에 따라 공격 방어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도메인이름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자료 협조=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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