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07-06 09:35 (월)
[친절한 IP] "중소기업법률자문, 법률분쟁 해결뿐만 아니라 예방을 위해서도 필요"
[친절한 IP] "중소기업법률자문, 법률분쟁 해결뿐만 아니라 예방을 위해서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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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장준용 변호사(사진)는 "잘못된 계약 조항으로 인해 큰 금액의 손실이 발생하거나 졸지에 가해자가 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등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민사상, 형사상 법률분쟁을 방지하고 싶다면 중소기업법률자문을 통해 사전에 위험성을 차단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말했다. 사진=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제공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장준용 변호사(사진)는 "잘못된 계약 조항으로 인해 큰 금액의 손실이 발생하거나 졸지에 가해자가 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등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민사상, 형사상 법률분쟁을 방지하고 싶다면 중소기업법률자문을 통해 사전에 위험성을 차단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말했다. 사진=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제공

[비즈월드] 글로벌 시장을 배경으로 경쟁이 이뤄지면서 각 기업은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기술을 개발하고 이런 소중한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자체적인 법률자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의 경우, 영업비밀 유지나 공정거래, 상표권이나 저작권 문제 등 법률분쟁에 휘말렸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대기업처럼 내부에 법무팀을 두어 계약 단계에서부터 차근차근 법적 문제를 검토하면 좋겠지만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법률분쟁에 대비해 고액의 자금이 필요한 법무팀을 운용하기란 어렵다.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중소기업법률자문 서비스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장준용 변호사는 "잘못된 계약 조항으로 인해 큰 금액의 손실이 발생하거나 졸지에 가해자가 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등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민사상, 형사상 법률분쟁을 방지하고 싶다면 중소기업법률자문을 통해 사전에 위험성을 차단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말했다.

기업간 법률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법률자문을 받는 편이 좋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공동기술개발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개발했는데 이는 중소기업에게 공동기술개발이나 비밀유지, 구매 계약 등 사항에 대한 표준점을 제공,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다. 이런 경영지원 활동만 살펴봐도 계약서의 조항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깨달을 수 있다.

누가 봐도 불공정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보다는 법의 한계를 교묘하게 넘나들며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서 조항을 끼워 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서의 내용을 정교하고 정확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외 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영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법률 용어나 전문 용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해야 한다.따라서 상사거래나 투자계약 등을 체결할 때에는 국영문계약에 대한 중소기업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소기업법률자문은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목적 외에도 스스로의 기술과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 받을 필요도 있다. 저작권 침해나 경쟁기업과의 문제,소비자 불만에 따른 기업의 책임소재 등 기업 경영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법률에 기반을 둔 시스템을 갖추는 편이 유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장준용 변호사는 "기업법률자문은 기업의 구조를 제대로 파악해야 하고 업종의 특성과 환경을 확실하게 이해해야만 실효성이 있다. 따라서 얼마나 탄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충분히 정보를 입수한 후에 장기적 관점에서 파트너가 되어 줄 법률 전문가를 선택해 자문을 구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은 기업의 설립 단계부터 지배구조(지주회사, 계열사, 주주총회, 이사회) 관련 이슈,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규제 대응, 계약서 검토 및 분쟁 대응, Compliance(준법감시 및 부패방지), 고용 및 노동, 지식재산권, 개인정보보호, 투자 관련 자문 등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이슈들에 대해 자문 및 소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 협조=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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