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07-06 09:35 (월)
[비즈 law] 군인징계, 억울함 없이 해결하려면
[비즈 law] 군인징계, 억울함 없이 해결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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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배연관 군검사출신 변호사(사진)는 "군인징계와 관련해 가장 좋은 방법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즉시 변호사를 통해 억울한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지만 대리인을 세울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해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군인도 많다. 이런 경우라면 징계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조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사진=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배연관 군검사출신 변호사(사진)는 "군인징계와 관련해 가장 좋은 방법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즉시 변호사를 통해 억울한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지만 대리인을 세울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해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군인도 많다. 이런 경우라면 징계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조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사진=법무법인YK 제공

[비즈월드] 군인이 군인사법이나 동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군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경우에는 군인사법 및 시행령에 따라 군인징계 처분이 가능하다. 일반 병사라면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 등의 징계에 처해지지만 부사관이나 장교 등 직업군인이라면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를 받아 군인의 신분을 박탈당할 수 있다.

군인징계 처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루어진다. 군인 징계위원회는 3인 이상 7인 이하의 징계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징계위원이 아닌 자가 이미 임명된 징계위원을 대리해 출석하거나 의결할 수 없다. 또 징계위원이 신분 등의 사유로 인해 징계심의에 있어서 공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유가 있다면 징계대상자는 기피 신청을 통해 해당 징계위원을 배재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 사유에 대해 사실 조사를 해야 하고 징계대상자에게 자신의 입장을 진술할 수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데 폐쇄적인 군의 특성상 이러한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를 문제 삼기는 쉽지 않다.특히 법률 지식이 없는 징계대상자가 홀로 징계절차에 임할 경우,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파악하기 어려워 제 때 대응하기 곤란하다.

이 때문에 국방부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4조는 군인징계대상자가 변호사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징계사건에 대해 보충진술이나 증거제출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 징계절차에서 징계대상자가 억울한 결과를 받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법무법인YK 배연관 군검사출신 변호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즉시 변호사를 통해 억울한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지만 대리인을 세울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해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군인도 많다. 이런 경우라면 징계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조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군인징계의 경우, 해임이나 파면을 면했다 해도 후속 조치로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대상자가 되는 사례가 많다. 현역복무부적합 심사에서 전역 판정을 받으면 결국 군을 떠나야만 하기 때문에 군인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 이러 부분까지 고려하여 준비해야 한다. 징계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와 인사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군대 내의 인사시스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에 배연관 군검사출신 변호사는 "하나의 사건에서 군인징계 처분과 불이익한 인사명령, 나아가 형사처벌까지 복합적인 법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흔하다. 별거 아닌 사건이라 생각해서 단순하게 넘겼다가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대수롭게 여기지 말고 처음부터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자료 협조=법무법인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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