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07-06 09:35 (월)
"'코로나19'에 지방공항 임대료까지"…면세점업계, 최악의 위기에 '울상'
"'코로나19'에 지방공항 임대료까지"…면세점업계, 최악의 위기에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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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국제공항 휴업 들어갔지만 임대로 직격탄
불공정 관행에 해외 공항 조치와 대비돼 개선책 필요
면세점업계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지방 국제공항 임대료 문제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 사진=비즈월드 DB

[비즈월드] '코로나19'로 최악의 위기에 빠진 면세점업계가 지방 국제공항 임대료로 더 큰 어려움에 빠졌다. 불공정 관행 등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포와 김해, 제주 등 국내 지방 국제공항들은 지난 3월 이후 사실상 운영이 중단됐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국가 간 왕래가 막히고 국토교통부의 조치에 따라 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 돼  항공편 대부분이 끊겼다.

그러나 지방 국제공항에 입점한 면세점들은 막대한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공항의 '개항 휴업'으로 면세점을 포함한 모든 상업시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무기한 휴업에 들어갔지만 한국공항공사는 입주한 상업시설 업체들에게 임대료를 그대로 지불하라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공사는 정부가 시행한 '대기업 면세점 임대료 20% 감면' 조치만 받아들였을 뿐 면세점업계가 요구하는 추가 인하에는 묵묵부답이다.

한국공항공사와 면세점업계가 계약관계라는 측면에서 이는 명백히 위배된 일이다. 2018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항공사 사업시설 임대차계약서 내 '영업환경 변화 등에 따른 임대료 조정·손해배상 불가조항'을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사가 면세사업자가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했지만 공사는 현재 면세점업계의 임대료 조정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면세사업자의 계약과 입찰 시기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에 납부해야 하는 임대료 형평성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18년 이전에 영업을 시작한 면세점은 여객 수나 항공편, 매출 증감 등 영업환경 변동과 상관없이 매월 고정 임대료를 내야 하는 반면 2018년부터 사업을 시작한 면세점은 월 단위 매출 증감 추이가 반영된 '매출 연동 임대료' 방식으로 돈을 지불한다.

실제로 2018년 이전에 김포·김해국제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기 시작한 한 면세사업자는 매월 60억원이 넘는 고정 임대료를 한국공항공사에 지불하고 있다. 이에 반해 2018년 김포와 제주 국제공항에서 사업을 시작한 면세점은 현재 매출이 '제로(0)'라 시설관리비용만 내면 된다.

이와 함께 국내와 해외 상황이 상반된 모습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 공항들은 입점 상업시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례로 싱가포르 창이공항은 지난 2월부터 오는 7월까지 6개월간 고정 임대료를 50% 감면했다. 호주의 브리즈번 공항의 경우 3월 중순부터 기존 최소보장액 방식에서 매출 연동제로 임대료 산정방식을 변경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최악의 위기에 빠진 면세점업계가 현재 지방 국제공항 임대료 문제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 면세점업계의 요구대로 임대료 산정방식 변경이나 정부의 지원책 등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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