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07-06 09:35 (월)
[글로벌 IP] 도쿄 올림픽 엠블럼 무단 사용했다 망신당한 '日 외국특파원협회'
[글로벌 IP] 도쿄 올림픽 엠블럼 무단 사용했다 망신당한 '日 외국특파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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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표지의 코로나 엠블럼 철회 및 사과 표명
도쿄올림픽 엠블럼(왼쪽)과 일본 FCCJ 잡지 4월호 표지 디자인. 사진=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제공
도쿄올림픽 엠블럼(왼쪽)과 일본 FCCJ 잡지 4월호 표지 디자인. 사진=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제공

[비즈월드] 일본에서 한 비영리 언론단체가 도쿄올림픽의 엠블럼을 그대로 본뜬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망신을 당했다.

일본 외국특파원협회(FCCJ)는 협회잡지 4월호의 표지에 게재한 도쿄올림픽 엠블럼을 활용한 코로나19 관련 엠블럼 디자인을 철회한다고 지난 21일 발표했다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아사히신문의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외국특파원협회는 1945년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해외 언론의 상근 기자와 일정 기간 이상의 특파원 경험이 있는 일본인 기자들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FCCJ는 협회의 월간지 'NUMBER 1 SHIMBUN' 4월호를 코로나19 특별판으로 구성했다. 그러면서 잡지 표지에 도쿄올림픽의 엠블럼과 코로나19(COVID19)의 이미지가 서로 결합된 있는 디자인을 게재했다.

이 디자인은 특히 도쿄올림픽 바둑판 무늬 엠블럼에 바이러스의 형태를 포함시켜 코로나19를 의미하고 있으며 하단에는 COVID19가 적혀있었다.

FCCJ 측은 이번 철회 결정과 관련해 "보도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일본 저작권법상의 문제이다"면서 "이번 디자인으로 인해 각 방면의 관련자에 대한 불쾌감을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한다"라고 표명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법은 타인의 작품을 마음대로 복제하거나 변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반면 패러디는 원래의 작품을 사용해 비판과 풍자를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원래 작품의 일부 복제나 변형이 불가피하다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설명했다.

미국과 프랑스 등은 저작권법상 어느 정도 패러디를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저작권법은 패러디 관련 규정이 없어 이번 FCCJ의 디자인에 대해 각기 다른 견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한편 해외 일부 언론은 이번 FCCJ의 철회 판단에 대해 협회의 정신에 반하며 오히려 철회를 요구한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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