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07-06 09:35 (월)
[페이턴트] "안방극장은 옛말, 이제는 OTT시대"…덩달아 관련 상표출원 급증
[페이턴트] "안방극장은 옛말, 이제는 OTT시대"…덩달아 관련 상표출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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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특허청에 따르면 OTT 서비스업 상표출원은 2015년 1777건에서 2019년 3735건으로 2배 이상 크게 늘어났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약 21%였다. 최근 5년간 '상표 전체 출원 건수'와 'OTT서비스업 출원 건수' 비교. 표=특허청 제공
7일 특허청에 따르면 OTT 서비스업 상표출원은 2015년 1777건에서 2019년 3735건으로 2배 이상 크게 늘어났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약 21%였다. 최근 5년간 '상표 전체 출원 건수'와 'OTT서비스업 출원 건수' 비교. 표=특허청 제공

[비즈월드] '안방극장'이라는 말이 있다. TV를 두고 하는 말이다. 최근의 방송 관련 콘텐츠의 시청 경향은 과거 단순했던 TV에서 벗어나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크게 바뀌었다.

게다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언택트(비대면)가 큰 흐름이 되면서 삼삼오오 모여 방송이나 영화 등을 시청했던 모습은 점차 사라지고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이 원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OTT(Over the Top) 서비스가 대세가 됐다.

OTT(Over the Top)는 '셋톱박스를 넘어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 방송프로그램, 영화, 교육 등의 각종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TV 서비스를 포괄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단순 정보 제공에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이런 가운데 사람들의 관심이 OTT에 쏠리면서 관련 상표 출원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특허청에 따르면 OTT 서비스업 상표출원은 2015년 1777건에서 2019년 3735건으로 2배 이상 크게 늘어났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약 21%였다.

38류 OTT 서비스 상표출원 표장. 그림=특허청 제공
38류 OTT 서비스 상표출원 표장. 그림=특허청 제공

OTT는 국제상품분류(니스(NICE)분류)에서 서비스업(38류 통신업)에 속한다. 이 류에는 '인터넷을 이용한 스트리밍서비스업, 온라인 콘텐츠 송수신을 위한 디지털파일 전송업, 인터넷을 이용한 동영상 제공업/전송업/스트리밍업, 주문형 비디오 송신업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 국제상품분류(니스(NICE분류))제도란 1957년 상품 및 서비스업분류를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국제상품분류제도에 관한 협정(니스협정)'에 의해 정해진 상품 및 서비스업에 관한 국제분류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1998년 10월 8일 가입신청서를 기탁한 후 1999년 1월 8일 조약 제1472호로 발효(가입)되었으며 1998년 3월 1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

5년마다 개정되는 NICE분류는 현재 11판이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서비스류는 35류부터 45류까지 세분화되어 있으면 1~34류는 상품류로 나눠져 있다. 

OTT 지정서비스업(38류) 상표출원 건수. 표=특허청 제공
OTT 지정서비스업(38류) 상표출원 건수. 표=특허청 제공

특허청은 특히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로 상표 전체 출원은 2019년 동기(9만9090건) 대비 3.3%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OTT 서비스업 상표출원은 1125건에서 1740건으로 54.6%나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경제주체별 OTT 서비스업 상표출원 비율을 보면 중소·중견기업이 46%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 32.3%, 대기업 11.4%, 해외출원 7.1%, 기타 2.5% 순이었다.

특허청 관계자는 "웨이브(WAVVE), 왓챠플레이, POOQ 등 국내 토종 OTT 기업들의 상표출원이 두드러지는데, 2015년 1158건에서 2019년 1893건으로 늘어났고, 전체 OTT 서비스업 상표 출원건(1만3687건)의 55.9%를 차지했다"면서 "넷플릭스(Netflix)로 대표되는 해외기업들도 수요자에게 익숙한 디즈니채널, 애플 TV, HBO(이상 미국), LeTV, IQIYI(중국) 등의 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전했다.

개인의 경우에는 최근 아프리카TV, 유튜브 등을 통한 1인 방송 열풍이 OTT 서비스업 관련 상표출원(2015년 458건→2019년 1545건)으로 이어졌다.

또 OTT 서비스업에 대한 상표출원과 함께 관련 소프트웨어, 모바일 앱의 상품 등에 대한 출원도 2015년 1754건에서 2019년 3222건으로 함께 증가했다.

OTT 서비스 지원 관련 상품 및 서비스업은 스트리밍 장치용 컴퓨터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전송 및 방송용 컴퓨터소프트웨어(9류), 멀티미디어 콘텐츠 처리 및 분배용 소프트웨어 개발업·제공업(42류) 등이다.

이는 OTT 서비스 공급자들이 OTT 기술과 관련된 상품의 중요성을 인식해 서비스업과 상품을 동시에 상표권으로 확보하고자 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특허청 측은 설명했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5G 서비스의 확대, 코로나 19로 인한 언택트 환경 등으로 OTT 서비스 시장이 더욱 성장하고 이에 따른 OTT 관련 상표출원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OTT 사업을 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를 관련 서비스업과 상품에 출원해 상표분쟁의 피해를 막는 세심한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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