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07-06 09:35 (월)
[비즈 law] 교통사고 합의, 경솔한 대응에 배상 기회 놓칠 수 있다
[비즈 law] 교통사고 합의, 경솔한 대응에 배상 기회 놓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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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전형환 변호사(사진)는 "만일 교통사고로 인해 심각한 중상해를 입어 사고 후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 어느 정도 치료를 진행한 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생 안고 가야 하는 후유증이 발생한다면 이러한 점을 고려해 합의금을 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당부했다. 사진=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제공
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전형환 변호사(사진)는 "만일 교통사고로 인해 심각한 중상해를 입어 사고 후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 어느 정도 치료를 진행한 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생 안고 가야 하는 후유증이 발생한다면 이러한 점을 고려해 합의금을 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당부했다. 사진=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제공

[비즈월드] 지난 11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3349명으로 교통사고 100건당 평균 1.46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통계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서울 및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의 교통사고 치사율이 전국 평균수치보다 높았다는 것이다. 이는 한적한 도로가 많은 교외에서는 과속 등 무리한 운행을 하다가 사고를 내게 되고, 그 결과 운전자 및 탑승객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름 휴가철, 행락객이 많이 몰리는 도심 외곽 지역으로 향할 경우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셈이다.

하지만 교통사고는 내가 아무리 주의해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고 누구나 사고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운전자라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법을 사전에 익혀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잘못된 대처를 하게 되면 책임 여부에 따라 뺑소니로 몰리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고서도 제대로 된 교통사고 합의를 끌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당사자보다는 유족들이 교통사고 합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다는 슬픔에 빠진 상태에서 합의 조건을 냉정하게 따져 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실제로 사건이 어떻게 발생 했는지, 가해 차량의 과실 비율이 얼마나 높은지, 사고 원인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지만 대부분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합의금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

보험사에서 적정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했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원래 받아야 하는 손해배상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제시할 경우, 유족들은 이를 뒤집을 방법을 찾기 어렵다. 때문에 섣불리 합의를 하기 전에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한 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금액을 조정, 교통사고 합의금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보험 약관에 제시되어 있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을 때 산정해주는 기준 금액보다 적은 액수를 주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보험사가 합의금을 제시한다면 어떠한 경위로 해당 금액을 산출해 냈는지 알려주는 '산출 내역서'를 요청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무엇을 근거로 합의금을 계산했는지 정확히 알아야 부당하다는 판단이 들 경우 이를 뒤집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전형환 변호사는 "만일 교통사고로 인해 심각한 중상해를 입어 사고 후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 어느 정도 치료를 진행한 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생 안고 가야 하는 후유증이 발생한다면 이러한 점을 고려해 합의금을 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당부했다.

또 전형환 변호사는 "교통사고 합의 문제는 피해가 경상인 경우, 중상인 경우, 사망한 경우 등 얼마나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었는지 중심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진행하기보다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할 필요가 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전문가의 개입 여부에 따라 교통사고 합의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자료 협조=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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