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월드] 기업이나 사회단체, 모임 등에서 회계를 담당하고 있다면 항상 주의해야 하는 범죄가 업무상횡령죄다.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하거나 본래의 주인에게 재물의 반환을 거부해 성립하는 범죄로서 업무상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단순 횡령죄에 비해 더욱 무겁게 처벌된다.
업무상횡령죄 같은 경제범죄는 개인이 영달을 추가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경영상 필요에 따라 자금을 운용하거나 법의 무지로 인해 저지르기도 한다. 당장 급전이 필요해 회삿돈이나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가 후에 잔고를 채워 놓는 방식의 횡령은 소규모 단체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승현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기업이나 단체에 금전적 손실을 입히지 않았다고 해도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는 공금 사용은 엄연히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회사를 위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재물의 본 주인을 위해 공금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구성요건을 정확하게 파악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인되어야 한다.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를 위반해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한다. 이를 확인하려면 사건 당사자의 직위나 재정상태, 처분을 하게 된 경위 등 다양한 요소를 파악해야 한다.
또 업무상횡령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범죄로서 횡령액의 액수가 크면 클수록 처벌 수위도 높아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횡령액을 산정해야 한다.
횡령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되며 이 때에는 집행유예 등 선처를 구하기도 어렵다. 만일 횡령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0억원을 넘는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김승현 변호사는 "업무상횡령죄는 혐의에 연루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신뢰를 잃게 되고 혐의를 빠르게 벗지 못한다면 재기가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특히 회사의 주요 경영진이 해당 혐의에 연루되면, 기업 경영에 있어서도 큰 차질이 빚어지므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아보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자료 협조=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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