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월드]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이웃에 지어지고 있는 48층짜리 아파트에 대해 공사를 중단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단 30m 간격을 두고 건축 중인 해당 아파트가 완공되고 나면 현재 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햇볕이 드는 시간은 동짓날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15분에 불과해 일조권 침해가 심각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법원은 건축환경컨설팅 업체를 통해 일조권 침해 시뮬레이션을 구현해 본 후, 이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용했다.
신축 아파트와 고층 건물의 설립이 대중화되면서 이처럼 이웃 주민들의 일조권 침해를 사유로 하는 건축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행 건축법은 주택의 일조권을 보장하기 위해 건물 사이에 일정 거리를 확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높이 9m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에는 인접 대기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건축법은 일조권을 최소한만 보호하기 때문에 건축법 규정을 지킨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일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재판부는 건축법보다 훨씬 더 넓은 기준을 적용해 일주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김승현 변호사는 "최신 판례에 따르면 법원은 동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오전 9시에서 오후 15시 사이에 연속으로 2시간 이상, 오전 8시부터 오후 16시 사이에 4시간 이상 일조시간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일조권 침해로 판단하고 있다. 즉, 피해자가 실제로 받는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인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닌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건축분쟁에 휘말린 상태라면 실질적인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일조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미 건물이 완공되었거나 골조 공사가 진행된 상황이라면 이를 철거하도록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일조권 피해로 인한 재산 가치의 하락분과 신체적, 정신적 위자료를 보상받을 수는 있으나 일조권이 침해된 상태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건물이 완공되거나 일조 침해를 유발하는 층수의 골조 공사가 완료하기 전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공사의 진행을 막아야 한다.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면 해당 층수의 설계를 변경하는 등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승현 변호사는 "공사금지 가처분을 걸지 않으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속 공사가 진행되고 결국 실질적인 일조권 침해를 방지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다루는 건축분쟁에서는 신속한 대응이 가장 중요하며 정확한 대처를 하고 싶다면 건축분쟁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자료 협조=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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